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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최대 60만원까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자세한 사항 안내 받으시고 신청하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안내
신청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 ~ 18세 한국국적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초,중,고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확인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보험료계산기 – 월 급여 및 근로자수 입력 – 계산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금 확인
소득기준의 신청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소득기준 바로 확인하기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24년 5월 1일 ~ 9월 30일까지
- 지원금액
다문화 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7~12세) 연 40만원 / 중학생 (13~15세) 연 50만원 / 고등학생 (16~18세) 연 60만원 지원

지급시기 및 사용기간
- 지급시기
1차 (5~6월) 신청자 – 7월 지급
2차 (7~8월) 신청자 – 9월 지급
3차 (9월) 신청자 – 10월 지급

- 사용기간
7월 ~ 11월 말까지 사용가능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7월, 9월, 10월에 각각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자세한 사항 안내 받으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안내
신청방법
1 .거주지 내 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속. (교육활동비 신청 자녀 회원가입 필수)
2. 제출서류 준비하여 관할 내 가족센터 담당자에게 전화 예약
3. 관할 가족센터에 방문접수 진행
방문 전에 관할 가족센터의 정확한 위치를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가족센터 위치 확인하기
지원방법 및 사용용도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 (채움)에 연 1회 포인트로 지급.
- 사용용도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 가능.
제출서류

-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가정 당 1부씩 작성, 모든 가구원 기재)
- 신청자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외국국적 소지여부 확인대상)
- 기본증명서 (국적취득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가한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관계확인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성인 가구원 1인당 각 1부씩)
- 소득금액증명서 (성인가구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서(성인가구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득활동 안하는 경우)
-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 사본 (앞,뒤)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소중한 자녀의 학업과 진로역량 개발을 위해 자세한 안내 받으신 후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안내
